국민건강보험공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알려드려요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간편 확인하기 이제는 연말이라고 부를 수 있는 11월 중반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올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아 2020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분들은 올해가 가기 전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으로 가셔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직장인이신 분들은 의무 건강검진이므로 특히나 올해 안으로 꼭 받으셔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※검진기간은 매년 12월 31일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. 직장인으로서 사무직은 2년에 1회, 비사무직은 1년에 1회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따르지 않을 시 사업장=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직장/회사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본인한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필수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※직장을 다니지 .. 더보기